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이-카운티, 피고인 B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14. 0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경기 도립도서관 사거리를 오산 쪽에서 송탄출장소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A은 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적색 차량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B(29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A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등의 상해에, C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