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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8 2016고단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9에 있는 석화교 앞 도로를 풍수원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현장을 지켜보면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위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I, H, J, E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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