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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3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02: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5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부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롯데호텔 서문 쪽에서 부산진경찰서 쪽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우측으로 튕기면서 길 가장자리에 정차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승객인 I,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승객 K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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