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16:30시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옷 위로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후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처형에 대하여 “연애 한번 하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9. 26.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8. 4. 29.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를 진정한 합의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