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13: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오피스텔 9층에서 각 호실의 현관문을 잡아당기면서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주거지인 C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촬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제 팔은 아래에 있는데 일부러 가슴 위쪽부터 더듬거리면서 내려왔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저한테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기 보다는 제 가슴을 만지려고 한다고 느꼈고, 거기서 갑자기 제 팔을 핥는 게 진짜 미친놈 같았어요.“라고 하여 강제추행 피해 당시 느낀 감정과 그 이유 또한 명확히 진술한 점, ② 피해자와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있었다는 목격자 D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가슴을 움켜잡는다거나 팔을 핥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몸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