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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110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05:33 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가 맞은 편에서 혼자 걸어오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손을 쳐내며 저항을 하자 더 이상 만지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고, 부근에 있는 집 안으로 피해자가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방과 팔을 잡아당겨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끌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신고자 F의 진술,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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