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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정99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난민신청(G-1-5)으로 국내 체류 중인 자로, 피해자 B(가명)와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2:3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너랑 잘 수 있다, 몸 파는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오른손을 갖다 대려고 하여 피해자가 그 팔을 쳐내며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왼팔과 허리 사이에 오른손을 집어넣고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움켜잡고 “이걸로 너랑 같이 잘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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