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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2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어플리케이션 ‘1KM'에서 알게 되어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위 ‘1KM'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친해지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 “평일에 뭐해요, 오늘 볼까요 ”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0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에서 만나 광주 서구 E ‘F’ 룸소주방에서 05:00경까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리기사 비용도 아깝고, 우리 집도 바로 앞이니 집에서 좀 쉬었다가 술이 깨면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광주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볼에 2-3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의 옷 위와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을 뒤척이고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린 다음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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