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 용주 사기 1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 19. 20:0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05g 을 물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 18. 19:00 경 거제시 고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마약류인 대마초 불상 양을 종이에 말거나 빈 담배 개비에 채워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트 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