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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5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13. 00: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809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00 경 같은 모텔 809호에서 담배 1개의 연초를 털어 낸 후 그곳에 대마 약 0.1g 을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9월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및 실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이 2회에 이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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