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24』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 18:5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옆 도로변에 정차한 E 운전의 F 렉 서스 승용차에서, 담배 1개의 연초를 털어 낸 후 그곳에 대마 약 0.1g 을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날 19:00 경 위 렉 서스 승용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캔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0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26.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I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2017 고단 1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와 I 간의 필로폰 거래 일시 특정,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대마 흡연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