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5.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피고인은 2017. 5. 26. 23:00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뒤 야산에서, 담배 필터를 잘라 내고 담배 가루를 꺼낸 후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경 서울 금천구 C 지층 1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변기 위에 있는 각 티슈 속에 은박지로 포장한 대마 약 1.04g 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5. 27. 20:00 경 서울 금천구 C 지층 1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