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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9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24. 19:30 경 김해시 C 빌라 앞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24. 19:40 경 제 1 항 기재 C 빌라 앞에 세워 둔 D BMW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15그램을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05그램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 1의 나 항 기재 일 시경 위 BMW 승용차 안에 대마 약 1.6그램을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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