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2. 17:00 경 김해시 C 아파트 B 동 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에 연초를 털어 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5. 29. 15: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1회의 집행유예 및 3회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 사행성 범죄, 재산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