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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97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한식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B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꽃게매입대금을 선급하면 피고 B는 위 선급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꽃게를 공급하기로 하는 꽃게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꽃게 매입대금으로 피고 B에게 2012. 10. 5. 70,000,000원, 2012. 11. 12.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8.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꽃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 B와 남편인 피고 C이 사업을 폐업하여 장차 위와 같이 선급한 꽃게매입대금의 회수 가능성이 염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2013. 9. 20.자 기준으로 남아 있는 꽃게대금 선급금 30,161,2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4. 8. 11. 위 내용증명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와 사이에서 꽃게의 단가를 1박스 당 4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 및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의 꽃게 공급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C은 일방적으로 1박스 당 4만 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꽃게 단가를 결정한 다음 원고에게 위 가격에 꽃게를 공급하겠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2013. 9. 20.자 기준으로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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