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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나556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한식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B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꽃게 매입대금을 선급하면 피고 B는 위 선급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필요에 따라 미리 구매한 꽃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꽃게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꽃게 매입대금으로 피고 B에게 2012. 10. 5. 70,000,000원, 2012. 11. 12.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2. 10. 16.부터 2013. 5. 2.까지 꽃게를 공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꽃게의 거래가 없었다.

다. 피고 B는 2013. 9. 20. 위 거래기간 동안의 꽃게대금, 운송료 등을 정산하면 합계 139,838,800원에 이른다며 원고에게 E 거래내역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8.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꽃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 B와 남편인 피고 C이 사업을 폐업하여 장차 위와 같이 선급한 꽃게 매입대금의 회수 가능성이 염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2013. 9. 20.자 기준으로 남아 있는 꽃게대금 선급금 30,161,2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4. 8. 11. 위 내용증명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 B는 2012. 11. 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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