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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8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경부터 2016. 6. 20.경까지 피해자 F가 소유하는 근해자망 어선인 G(69t, 인천시 선적)의 선장으로서 해상에서 꽃게를 포획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어획물 운반선인 H에 넘겨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2. 13.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피해자가 소유하는 어획물 운반선인 H(32t, 인천시 선적)의 선장으로서 위 G가 포획한 꽃게를 해상에서 위 A으로부터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22번길 39에 있는 옹진수협 공판장까지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인천 중구 I에 있는 J에서 K라는 상호로 꽃게등 수산물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6. 4. 12. 17:00경 서해특정해역 152-4 해구 해상에서 조업 중인 G 조타실에서 피고인 B에게 ‘꽃게를 빼돌려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의한 후 포획한 꽃게 중 빼돌릴 꽃게를 제외한 나머지 수량만을 전화나 위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위 A으로부터 넘겨받은 꽃게들을 H 어창에 몰래 숨겨 두었다가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A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14.경 서해특정해역 152해구 해상에서 조업 중인 G에서 포획한 꽃게 중 몰래 빼낸 1박스(1박스당 꽃게 30-50kg 상당) 시가미상을 운반해 가도록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같은날 서해특정해역 해상에서 위 A으로부터 위 꽃게 1박스를 넘겨받아 H 어창에 몰래 숨겨두었다가 같은 달 15.경 위 옹진수협 공판장 앞 해상바지에 입항한 후 위 C에게 위와 같이 몰래 숨겨둔 꽃게 1박스를 넘겨주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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