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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나978
운반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 말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가 조업한 꽃게의 운송을 위탁받아 무의도 선착장에서 인천 연안부두 C조합 공판장까지 이를 운송하는 일을 하였다.

나. 운송과정 원고가 선착장에서 피고로부터 꽃게를 건네받으면 그 무게를 잰 후 차량에 이를 적재하고, 피고에게 꽃게의 무게가 기재된 전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그 후 C조합 공판장에서는 꽃게의 무게를 다시 재고 이를 경매에 부쳐 판매대금을 직접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판매한 꽃게의 물량과 가격을 수산물매매기록장에 기재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판매대금 중 8 ~ 1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다. 운송 과정에서 꽃게가 물을 머금어 40kg ~ 50kg들이 1상자 당 약 2kg 정도 무게가 늘어날 수 있다.

즉, 선착장에서 적재 당시 40kg정도이던 꽃게의 무게가 C조합 공판장에서 42kg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라.

2011. 11.부터 2014. 12.사이에 원, 피고 사이에 발생한 운반비 등(타인어획물 제외)을 모두 정산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은 6,551,500원(운반비 13,688,200원 - 원고가 C조합공판장 이외의 장소에서 처분한 꽃게대금 2,267,700원 피고에게 지급한 선수금 9,431,000원 - 입금액 14,3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의 꽃게에 다른 사람의 꽃게를 합쳐서 C조합 공판장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원고가 위 꽃게 전부를 피고의 이름으로 경매에 부치면 그 매각대금 전부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피고는 다른 사람의 꽃게 매각 대금 만큼 이득을 취하게 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꽃게에 섞인 다른 사람의 꽃게 대금을 정산하여 그들에게 꽃게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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