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14,000원, 원고 B에게 25,42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C’라는 상호로, 원고 B은 ‘D’라는 상호로 각각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냉동업, 창고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산지에서 무게 단위로 구입한 활게를 암수별, 크기별로 분류하여 피고 등 보관업자의 냉동창고에서 보관하다가 이를 수시로 출고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3. 3. 중순경 피고의 창고에서 일부 꽃게를 출고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의 배부분이 검게 변해있는 등 변질되었음을 발견하였고, 피고는 2013. 3. 13.경 원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변질이 확인된 꽃게 36박스를 반품받기도 하였다. 라.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창고에 입고되어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는 꽃게(이하 ‘이 사건 꽃게’라 한다)의 수량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구입가격은 다음과 같다.
A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꽃게는 하자 없는 상태로 피고의 창고에 입고되었지만, 피고의 보관 및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변질되었고, 원고들은 이를 판매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위 꽃게의 구입당시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꽃게를 급랭한 후 평균 영하 17℃에서 보관하고 수시로 온도를 체크하는 등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즉, 위 꽃게의 하자는 원고들의 출고 지체로 지나치게 오랜 기간 피고의 냉동창고에 보관되는 바람에 발생하였거나 입고 당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