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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32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에서 선원들이 잡은 꽃게를 자신의 차량에 실어 인천 C 공판장까지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인천 중구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잡은 꽃게 56Kg을 인천 C 공판장까지 운송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꽃게 56Kg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꽃게 56Kg 중 14Kg(시가 약 228,200원)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꽃게 186Kg(시가 약 3,520,800원)을 임의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잡은 꽃게의 양과 피고인이 운반하여 C 공판장에서 판매된 피해자 꽃게의 양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꽃게를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꽃게를 받아 C에 전달하면서 꽃게량이 기재된 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C은 당일 판매한 꽃게대금을 직접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판매한 물량과 가격을 수산물매매기록장(이하 ‘이 사건 수산물매매기록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산물매매기록장을 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액수들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계산서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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