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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가단1000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A은 4/5지분을, 원고 B은 1/5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1. 12. 17. 피고의 어머니인 D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12. 3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여 ‘E’ 편의점 영업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게 하였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 만료 후 한 차례 갱신(묵시적 갱신으로 보인다)되었다.

다. 원고 A과 D는 2014. 12. 30. 월 차임을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12. 3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호에는 “임차인이 아들 명의로 변경시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A과 피고는 2015. 2.초경 임차인 명의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나머지 내용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14. 12. 30.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08. 12.경 ‘E’ 본사에 입사하여 회사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2013. 1.경 퇴사하였다.

피고는 2013. 2.초경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페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5. 2. 16. ‘E 김포신곡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E’ 본사와 가맹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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