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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가합2129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피고들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2014. 12. 15. 부산지방법원 2014금제9669호로 공탁한 2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02. 10.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5층, 6층을 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차임 2,000만 원, 기간 2002. 10. 1.부터 2007.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2. 10. 1.부터 2008. 5.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5층, 6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영장을 운영하였으며, 2008. 5. 31.경 원고 A와 D의 합의해지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2)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은 2006. 1. 2.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H연습장 부분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3년 동안 H연습장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D이 H연습장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3) 한편, 피고 C은 2008. 5. 30.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5층을 보증금 4억 5,000만 원, 기간 2008. 6. 1.부터 2013. 5. 31.까지, 차임 및 관리비는 ‘매출의 50%’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8. 6.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5층에서 수영장을 운영하였다. 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및 등기 D은 2006. 8. 4.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로, 위탁자 겸 수익자를 D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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