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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3 2020가합101538
건물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원고 주식회사 B에게, 1)별지1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28,000,000원 및 이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

A,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별지1 기재 건물 중 각 1/2 지분, 원고 C은 별지2 기재 건물, 원고 D는 별지3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이다.

원고

A, 원고 B는 2019. 10. 21. 피고와 별지1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을 ‘2017. 7. 1.부터 2027. 6. 30.까지’로, 월차임을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C은 2019년 10월경 피고와 별지2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을 ‘2017. 6. 1.부터 2027. 6. 30.까지’로, 월차임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D는 2019년 10월경 피고와 별지3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을 ‘2017. 6. 1.로부터 2027. 6. 30.까지’로, 월차임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① 원고 A, 원고 B에게 2019. 12. 1.부터 2020. 3. 31.까지 4개월분의 임대료 28,000,000원(= 월 임대료 7,000,000원×4개월), ② 원고 C에게 2019. 12. 1. 부터 2020. 3. 31.까지 4개월분의 임대료 24,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0원×4개월), ③ 원고 D에게 2019. 12. 1.부터 2020. 3. 31.까지 4개월분의 임대료 24,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0원×4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연체차임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내지 3임대차계약을 각 해지하고, 피고에게 건물의 명도와 미지급 임차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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