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C에서 ‘D'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4. 29. 피고와 사이에 위 골프장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0.625㎡(골프연습장 내 프로샵 및 창고 일부, 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매월 1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4. 29.부터 2015. 12. 31.까지(8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9.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매월 1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2015. 12. 31.자 계약을 ‘제2차 계약’이라 한다). 마.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제2차 계약을 2017. 12. 31.까지로 구두로 갱신하였다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다, 이하 ‘제3차 계약’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원고는 2017. 10. 1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것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하였고, 이는 2017.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