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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0 2014나32658
보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5.경 피고 C와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지상 1층 617.66㎡중 정육코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3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는 원고 A이 아닌 파산 전 원고 B(이하 ‘B’이라 한다)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 A과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월차임을 99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G할인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대형 할인마트를 운영하다가, 2012. 11.말경 피고 D, E과 사이에 피고 D, E에게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피고 E의 형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 A의 피고 D, E과의 위 계약 체결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2012. 11. 30. 피고 C와의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 C는 그 무렵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2. 12. 15.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월차임 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D,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마트를 공동운영하고 있다.

바. 피고 D은 2012. 12. 3. B에게 B의 원고 A에 대한 투자금 3,900만 원을 6개월 안에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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