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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고단2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5.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2018.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20. 5. 15. 인천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11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20. 7. 13. 01:45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에 들어간 뒤 가위로 그곳에 있던 소형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02만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8. 16. 17:45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 고단 2722] 피고인은 2020. 9. 2. 01:05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내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식당 창문을 손으로 열어 보던 중 마침 인근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9. 2. 01:32 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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