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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4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01:27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5. 15.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서랍을 열어 보는 등 피해자 C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5. 26. 00: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서랍을 열어 보는 등 피해자 C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02:00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주차장 쪽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서랍을 열어 보는 등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CCTV 영상사진, 압수물 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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