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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485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854』

1.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12. 5. 27. 08:5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식당 안 카운터 서랍을 뒤지며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 출근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5319』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5. 2. 07:3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 있는 창문을 넘어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을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 J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6486』

4.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 A은 2012. 6. 28. 12:51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 이르러 열려 있던 주방 환풍기 창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점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3매, 오천원권 3매, 일천원권 104매 등 합계 149,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7257』

5.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2. 3. 13.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식당 뒤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뒤쪽에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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