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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7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이유

범 죄 사 실

【 2020고단2774 】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29. 02:15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소리치며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 03: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7. 0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6명의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5. 1. 15:00경 청주시 I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그 곳 철제기둥에 걸려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8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20.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 06: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번호 자물쇠의 1번 버튼을 누르고 아래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열고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05:31경 오산시 N 소재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가지고 간 드라이버로 그 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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