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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1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23. 05: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5만 원, 신용카드 1 장 등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23. 04:19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 05:00 경 즈음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8. 24. 01: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1. 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세게 당겨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CCTV 증거 영상 백업 CD 첨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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