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1.부터 농협중앙회 B농식품물류센터 청과사업단 품질관리부 검품팀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4. 11. 14. 22:30경 위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 부위부터 복부 부위까지 뜨거운 기운이 들면서 통증이 지속되다가 더 이상 통증을 참을 수 없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흉부 대동맥 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고 2014. 12.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주로 고혈압이 동반되어 발생하는 상병으로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만성 및 단기 과로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일 20:15경 출근하여 05:20경까지 화물운반대에서 약 12kg 가량의 과일 박스를 들어서 내린 후 과일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박스를 들어 운반대에 싣는 작업을 하루에 약 100회 정도 수행하였고, 불규칙한 휴무와 매일 4시간 가량 소요되는 출퇴근 등으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10. 11. 24.부터 2012. 11. 23.까지 농협중앙회 농산물도매 분사(양재동 하나로클럽 내)에서, 2013. 12. 21.부터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