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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5구단5607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1.부터 농협중앙회 B농식품물류센터 청과사업단 품질관리부 검품팀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4. 11. 14. 22:30경 위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 부위부터 복부 부위까지 뜨거운 기운이 들면서 통증이 지속되다가 더 이상 통증을 참을 수 없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흉부 대동맥 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고 2014. 12.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주로 고혈압이 동반되어 발생하는 상병으로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만성 및 단기 과로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일 20:15경 출근하여 05:20경까지 화물운반대에서 약 12kg 가량의 과일 박스를 들어서 내린 후 과일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박스를 들어 운반대에 싣는 작업을 하루에 약 100회 정도 수행하였고, 불규칙한 휴무와 매일 4시간 가량 소요되는 출퇴근 등으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10. 11. 24.부터 2012. 11. 23.까지 농협중앙회 농산물도매 분사(양재동 하나로클럽 내)에서, 2013. 12. 21.부터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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