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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5구단8926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을지식품(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서 주류배송 업무를 하던 자인바,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주류 상자를 상ㆍ하차하거나 운반하는 등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수행해왔고, 2014. 8. 14.에는 무게 약 30kg 정도의 생맥주 박스를 내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제4-5번 요추 척추관협착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개인 질환인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것이고, 통상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12. 23.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6호증, 을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30년 정도 근무하면서 매일 주류박스를 운반하는 일과 주류박스를 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배달하는 업무를 해 왔다.

위 각 업무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바, 이로 인하여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된 상태에서 2014. 8. 14. 상자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노화의 과정이라거나 개인질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B생으로 1985. 9.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8.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1999. 1. 2.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소주, 맥주, 양주 등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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