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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756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14. 9. 2. 주식회사 디엔와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팀에서 스테인리스 가공,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B은 2014. 11. 13. 08:4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150kg 상당의 용접대 철제 테이블 다리를 전기톱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동료들에 의해 자택으로 옮겨지고, 그 직후 C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23.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그 원인: 뇌실질뇌출혈, 뇌거미막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6.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의 스트레스,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9.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디자인파크개발(이하 ‘직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3년 2개월간 헬스기구 등 체육기구 제작 및 완제품 조립,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4. 8.경 직전 사업장에서의 물류량 급증으로 인해 망인의 담당업무(조립부서업무) 수행 외 매일 2~3시간 이상 다른 부서 업무를 지원하는 등 연장근무를 하여 왔고, 이와 별도로 망인이 가족들의 치료비 충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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