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오산크레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2014. 10. 27. 23:30경 집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한 후 쓰러져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한 후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무산소성 뇌손상,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신경성 장, 언어장애 및 실어증, 삼킴곤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의 스트레스나 단기과로 또는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6. 1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5톤 크레인과 트레일러 화물차량을 매일 밤늦게까지 운전하였고, 특히 대형 화물차량을 야간에 운전할 때에는 상당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피로와 스트레스가 배가되어 누적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 등 원고는 2012. 11.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크레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