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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31 2016구단56649
신청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5. 4. 20. 피고에게 “2015. 2. 8. 차량 리어 시트에 묻은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2015. 2. 12. 차량 하제 수정하는 곳으로 볼트 박스를 내려주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 3-4번간(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영상의학자료상 디스크는 매우 적은 양이 요추 3-4번 우측 극외측에 있으나 탈출 정도가 아주 적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일치하지 않으며, 업무의 내용과 증상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신청한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업무의 내용상 허리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성요부염좌’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신청상병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만성요추부염좌’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6년 동안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2. 8. 및 2015. 2. 12. 각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허리 관련 기존 질환이 없었는바, 이 사건 신청상병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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