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2. 17:37 ~17 :38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의 뒷쪽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을 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2. 17:5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의 뒷쪽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을 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CTV 녹화자료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중 1 인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