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5. 18:09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역 내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그 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8. 13:01 경 위 제 1 항 기재 C 역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1. 12:41 경 위 제 1 항 기재 C 역 앞 광장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1. 13:35 경 위 제 1 항 기재 C 역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2. 14:51 경 위 제 1 항 기재 C 역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7. 13:26 경 위 제 1 항 기재 C 역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 16. 13:25 경 위 제 1 항 기재 C 역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피해자 D( 여, 16세) 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