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30. 18: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18:4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을 약 25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4. 23. 21:0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3. 21:0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청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을 약 10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5. 12. 20:5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20:55 경 김천시 E에 있는 F 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을 약 23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