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2.27 2017고단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30. 18: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18:4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을 약 25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4. 23. 21:0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3. 21:0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청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을 약 10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5. 12. 20:5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20:55 경 김천시 E에 있는 F 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을 약 23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