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0. 17:00 경 과천시 B 아파트 동 호수 불상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 기를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치시키고 카메라를 작동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 13:55 경 과천시 C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 D( 여, 35세) 의 치마 밑으로 위치시키고 카메라를 작동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