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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8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여, 33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9. 12:59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C 건물 3 층 ㈜D 금융서비스 부 사무실에서 탁자에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탁자 밑으로 내려 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촬영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12:5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촬영 하였다.

2. 피해자 E( 여, 25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11:11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책상 옆으로 와 그 책상 위에 있는 사무실 전화기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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