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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105994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목록 제4, 6항 기재 안건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2018. 3.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2. 5. 자본금 30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6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 A는 피고의 발행주식 중 25%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며, 원고 B은 10%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다.

나.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 체결 등 (1) 원고 A와 D는 밀양시 E 일대에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한 후 2017. 1. 26.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원고 A와 D가 공동대표이사로, 원고 B과 F이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어 피고를 운영하였고, 그 후 G가 원고 A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일부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현재 피고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명 보유주식 수 지분율 D 24,000주 40% A 15,000주 25% G 9,000주 15% F 6,001주 10% B 5,999주 10% 합계 60,000주 (2) 피고는 2017. 2. 10.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H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H에게 용역비 1,14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D가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회사로, D가 대표이사, F이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3) 또한 피고는 2017. 8. 24.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과 사이에, I이 피고에게 분양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세대당 2,000,000원의 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마케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7. 8. 25. J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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