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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102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당시 주주관계 등 피고는 2011. 10. 20.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주주의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감사로는 C이 선임되었다.

보유주식수 1주당 금액 보유주식금액 지분 지위 원고 30,000주 5,000원 150,000,000원 50% 이사 D 24,000주 5,000원 120,000,000원 40% 대표이사 E 6,000주 5,000원 30,000,000원 10% 이사 계 60,000주 300,000,000원

나. 이후의 주주변동 과정 E이 2014. 1. 6. D에게 자신이 보유한 피고의 발행주식 6,000주를 양도하여 주주명부상 원고와 D이 각 30,000주(각 지분 5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D이 2014. 5. 30. F에게 자신이 보유한 피고의 발행주식 중 3,000주를 양도하여 주주명부상 원고가 30,000주(지분 50%), D이 27,000주(지분 45%), F가 3,000주(지분 5%)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고, 그 후 F가 2014. 7. 31. 다시 자신이 보유한 피고의 발행주식 3,000주를 D에게 양도함에 따라 현재 주주명부상 원고와 D이 각 30,000주(각 지분 5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주주총회,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피고의 정관 규정 피고의 정관 중 주주총회,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4장 주주총회] 제22조(소집) ①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3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 전에, 무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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