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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6가합347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6. 9. 8.자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3. 31. 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1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으로 설립되었다가 2007. 1. 18. 자본금 30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60,000주)으로 증자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2. 11. 9. 기준으로 피고의 주주명부에 피고의 발행주식 중 40%에 해당하는 24,000주를 보유하는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의 주주는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1) 2006. 8. 31. 이전에는 발행주식 10,000주 중 40%에 해당하는 4,000주를 F가, 20%에 해당하는 2,000주를 G이, 40%에 해당하는 4,000주를 H가 각 보유하였다.

(2) 2006. 8. 31. I이 4,000주를, J이 2,000주를, H가 4,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가 변동되었다.

그 후 2007. 1. 18. 증자가 이루어지면서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에서 60,000주로 증가하였으나, 주주의 구성 및 지분비율은 그대로 유지되어 I이 24,000주를, J이 12,000주를, H가 24,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3) H는 2008. 11. 30. 원고에게 보유 주식 24,000주를 모두 양도하였다.

위 주식양도에 따라 피고의 2012. 11. 9.자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60,000주 중 24,000주를 I이, 12,000주를 J이, 24,000주를 원고가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4) 2016. 8. 30. 기준으로 C와 D이 피고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30,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08. 7. 23. 피고의 이사직에, 2009. 3. 18. 피고의 대표이사직에 각 취임하였다. 라.

C와 D은 2016. 8. 30.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A이 2011. 7. 23.자로, 감사 K이 2012. 3. 30.자로 각 퇴임하고, C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D을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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