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이유
인정 사실 피고 설립 당시의 주주 등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 19. 자본금 3억 원, 발행주식 총수 60,0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 보통주)로 하여 설립되었다.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피고 설립 당시의 주주명부(을 19호증)에는 C가 5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D, E이 각 1,500주씩 인수하여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하남시 L동 일대에서 아파트 및 상가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
F의 이 사건 주식 인수 및 사내이사 등기 C는 2016. 11. 30. F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변제기인 2017. 2. 28.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고 F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C는 위 변제일까지 F에게 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F은 2017. 3. 6.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후 같은 날 법인등기부에 1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F의 이사선임등기를 위해 작성된 2017. 3. 6.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에 대하여 주주 3명이 전원 출석하여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주주명부(갑 7호증의 2)에는 F 57,000주, D 1,500주, E 1,5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 및 사내이사 등기 경위 원고의 동생인 G은 2017. 3.경 C 및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G은 피고의 F에 대한 채무 14억 3,000만을 대위변제하고, 그 연체이자와 H에 대한 용역수수료 3억 원을 융통하여 준다.
② C와 피고는 ㉠ 위 하남시 L동 신축 상가 전체 12호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G (또는 G이 지정하는 자)에게 분양대금 완납조건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