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9.06 2015가합136
주주총회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5. 9. 주주총회에서 C를 대표이사로, 2014. 12. 13. 주주총회에서 D을 사내이사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2002. 11. 15.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 및 폐자원 재활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인데,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설립 이래로 법인등기부상 F(원고의 처)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80,000주는 실제로는 원고가 20,000주(지분율 25%), E이 60,000주(지분율 75%)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주 명의의 신탁으로 인해 2003. 3. 12.자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F이 20,000주(지분율 25%), G(E의 동생)이 14,000주(지분율 17.5%), H(E의 처)가 15,000주(지분율 18.75%), I(E의 이종)이 19,000주(지분율 23.75%), J(E의 처남)가 12,000주(지분율 15%)를 각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공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3. 3.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피고가 경북 의성군 K 공장용지 21,078㎡ 및 L 공장용지 13,455㎡(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를 대금 11억 1,23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1,2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0억 30만 원은 2003. 9. 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 계약금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F과 E이 이 사건 공장부지를 C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C는 F과 E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

C는 본 약정서 교환일에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양도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F과 E은 피고의 이사 및 감사 전원을 사임시키고 주식 전부를 C에게 양도한다. 라.

F과 E은 2003. 6. 30.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장부지 및 피고의 주식을 C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 등과 F, H는 2003. 8. 2. C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피고의 주식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① C는 200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