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1 2020가합100505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피고의 2020. 2. 3.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에 갈음한 주주 서면결의에서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공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4. 1. 13. 설립된 회사로서 2019. 11. 26. 기준 발행주식은 총 20,000주(1주당 10,000원, 자본금 2억 원)이고, E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기업경영 컨설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 각 회사의 대표자는 모두 원고 A이다.

나. 피고는 2019. 11. 22. H 주식회사로부터 I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기타공사를 공사대금 181억 3,4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여 2019. 11. 26. J로부터 8억 원을 변제기 2020. 5. 25., 이자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의 총 발행주식 20,000주를 보유한 주주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이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11. 26. F와 F가 위 하도급계약 및 사업비 8억 원 조달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F에 용역비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2019. 12. 2. F와 F가 피고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10,001주를 담보 목적으로 양수하고, 신규 사업 수주 및 자금조달의 역할을 하며, 피고가 시공 및 신규 사업 수주 업무 수행 및 신규 사업 수주시마다 F에 컨설팅 용역비(공사수주금액의 7% ×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같은 날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E과 원고들 사이에, E이 원고 A에게 피고의 주식 9,900주를,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