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제1심 판결 제1, 2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이하 기재를 생략한다) 제3쪽 제13째줄 아래
1. 원고가 금융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개설할 경우 원고의 명의 또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부설기관(연구소), 연구개발비 전담관리부서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개인명의로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교평의 승인을 받아 원고의 위임을 받은 특정개인의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피고 또는 원고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하며, 연구개발비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개발비 관리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쪽 제17째줄 아래
5.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원고의 자체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쪽 제19째줄 아래 ③ 원고 및 피고는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퍼센터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교평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쪽 마지막줄
2. 제3항에 따라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초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의 당해 금액 제5쪽 사.항 마지막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