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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806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내지 5, 갑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87. 10.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강원 양구군 C 대 233㎡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2. 1. 20. 소외 주식회사 삼호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2. 1.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전하여 주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1992. 2. 17. 별지 목록 기재 1, 3 부동산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1992.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강원 양구군 C 대 233㎡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1992. 2. 20. 강원 양구군 C 대 233㎡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1992. 2. 1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2.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1. 10. 24. 강원 양구군 C 대 23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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