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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59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강원 양구군 C 답 1,324.8㎡ 중 각 1/21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양구군 D에 거주하는 소외 E, 소외 F, 소외 G은 1957(단기 4290). 9. 25. 강원 양구군 H 답 451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신청서(이하 ‘이 사건 회복등기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회복등기신청서의 앞면에는 ‘冊數第 51冊(책수제 51책)’, ‘登記第 2511號(등기제 2511호)’, ‘順位第 1番(순위제 1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春川地方法院登記所 接受 第1472號 4290. 9. 25(춘천지방법원등기소 접수 제1472호 4290. 9. 25)’, ‘受附 檀紀四貳 年 月 日 第 號 登記濟(수부 단기42 년 월 일 제 호 등기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春川地方法院楊口登記所長(춘천지방법원양구등기소장)’이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1986. 1. 24. 폐쇄된 이 사건 환지 전 부동산에 대한 구 부동산등기부 1번 갑구에는 ‘회복에 의한 이전, 수부 단기42 년 월 일 불명 제 불명호, 원인 단기42 연 월 일 불명 매매’, ‘취득자 양구군 D’, ‘I, F, G’, ‘수부 단기4290. 9. 25. 제1472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환지 전 부동산은 1997. 6. 5. 강원 양구군 C 답 1,32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환지되었다.

마. 소외 J은 1995. 12. 29. 소외 I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3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K은 1997. 4. 18. 소외 J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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