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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2 2014가단15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3. 15. 망 C과 사이에 강원 양구군 D 부동산 면적 3,067㎡을 대금 6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강원 양구군 E 및 F으로 기재되었다.

나. 원고는 망 C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강원 양구군 F 답 1,808㎡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0. 4. 2. 접수 제1880호로 199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강원 양구군 F 답 1,808㎡은 1995. 7. 10. 환지 후 강원 양구군 G 답 1,582㎡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위 G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여 왔다. 라.

망 C은 1992. 3. 4.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C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3. 15. 망 C과 사이에 강원 양구군 F 답 1,808㎡와 함께 H 답 1,146㎡(환지 후 I 답 1,066㎡으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부동산이 ‘E‘으로 잘못 기재되었는데, 망 C이 1992. 3. 4. 사망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 앞으로 2013.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망 C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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